[사설] 공수처·검찰, ‘동일 사건 중복수사‘ 세금 낭비다

[사설] 공수처·검찰, ‘동일 사건 중복수사‘ 세금 낭비다

입력 2021-05-20 20:10
수정 2021-05-21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다. ‘1호 수사’로 선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의혹 사건 이외에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수사하게 될 사안들이 본질적으로는 모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에서 비롯된 동일 사건이란 점이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쳐 중복수사 논란까지 제기된다. 국가의 중요한 수사기관 두 곳이 똑같은 사건을 중복수사하는 것에 대해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검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또 수원지검은 외압 행사와 관련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사실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한 바 있다. 공수처는 두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원지검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 지검장 관련 부분은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이런 혼란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법에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를 조율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중복수사는 옳지 않다. 공수처법을 보완하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 이런 불합리를 반드시 조정해야만 한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2021-05-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