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기숙사’라는 공공임대주택과 혁신도시공공주택

[사설] ‘LH 기숙사’라는 공공임대주택과 혁신도시공공주택

입력 2021-04-12 22:00
수정 2021-04-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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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신도시 주변 농지 투기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LH 직원 269명이, 공공분양주택에 1621명 등 1900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9566명의 LH 전체 직원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입주계약을 맺은 셈이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공임대주택은 5~10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채운 뒤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만큼 높은 경쟁률 탓에 당첨되기가 아주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입주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분양주택도 무주택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첨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10년 의무기간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LH 직원 233명 가운데 168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또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 직원 1621명 중 503명은 경남혁신도시지구의 주택들과 계약했다. LH의 진주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마련했으니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추가 모집자 공지 기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하는 등의 편법이 자행됐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644명은 전국 곳곳 ‘혁신도시’가 들어간 지역들의 공공주택들도 계약해 “LH 기숙사”란 비아냥까지 듣는 형편이다. 시세보다 낮게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익을 챙겼다면 더 큰 문제다.

공공주택공급에서 LH 직원들에게 역차별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높은 당첨률에 대한 오해는 LH 스스로 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입주 신청과 심사 절차에 LH 직원들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요소는 없는지 국토교통부와 LH가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2021-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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