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불법적 출금 의혹, 진실 밝혀야

[사설] 김학의 불법적 출금 의혹, 진실 밝혀야

입력 2021-01-14 20:14
수정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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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해외로 빠져나가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했는데, 이 출국금지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시해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관련자들이 법무부 등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법무부는 의혹이 확산되자 “문제가 없다”면서도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이용구(현 법무부 차관) 법무부 법무실장,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현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개입한 단서가 잇따라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 검사의 지시나 요청이 없었는데도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시로 열람하는 등 불법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가짜 내사번호를 써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의 유착 의혹 등 불똥은 청와대까지 번지고 있다. 허위 내사번호와 종결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다면 불법이라는데 법조계의 의견이 일치한다. 국가 최고의 법집행 기관과 법치의 책임자들이 불법을 자행한 셈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 고문 등 불법적인 강압수사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검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고발 직후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가 진척이 없자 그제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조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야만 한다.

2021-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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