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법증여 무마값 3000만원, ‘전봉민 의혹’ 규명해야

[사설] 편법증여 무마값 3000만원, ‘전봉민 의혹’ 규명해야

입력 2020-12-22 20:12
수정 2020-12-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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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의 편법증여 의혹을 받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MBC 취재진에게 30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전 의원의 부친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다. 전 회장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취재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니 놀랍기 짝이 없다. 전 의원 측의 언론인 매수 시도는 편법증여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전 의원은 21대 국회 최고의 부자로 12년 만에 재산을 120배 넘게 불렸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이 2008년 두 동생과 함께 세운 건설회사 동수토건은 실적이 없다가 2013년 200억원대 매출을 냈다. 부친 전 회장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였다. 2014년에는 매출 506억원의 60%가 이진건설로부터 받은 일감이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편법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의원은 2008년 재보궐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부산 송도에 추진 중인 1조원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특혜에 간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의원이 부산시 의회 운영위원장 시절 이진종합건설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지를 사들인 뒤 주민 반대에도 초고층 건물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50%인 주거비율 또한 80%로 늘어나 전 의원 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이런 의혹은 지방 토호세력의 전형적인 비리다. 전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전 의원 탈당과 별개로 사법 당국은 전 의원 일가의 의혹을 수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부유층의 삐뚤어진 편법증여 욕구를 꺾고 지방에서 횡행하는 권력유착과 뇌물공여 등도 근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로 편법증여가 드러나면 합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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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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