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엔 치외법권 없어, 주한미군 방역준칙 지켜야

[사설] 코로나19엔 치외법권 없어, 주한미군 방역준칙 지켜야

입력 2020-12-08 20:36
수정 2020-12-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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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영내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댄스파티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올린 소셜미디어의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수십 명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서로 밀착해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는 당시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내려진 우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방역수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지난여름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주한미군 수십 명이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시민들을 불안케 한 적도 있다. 이들은 독립기념일 휴가를 즐기려 해운대를 방문한 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며 술을 마시고 노래까지 불렀다고 한다.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방역 관계자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했다.

주한미군 병사들이 기지 안팎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종의 치외법권적 혜택을 적용받는다고는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 이른 코로나19 감염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제 밝힌 누적 확진자는 408명에 이른다. 지난 7일에는 주한미군 장병 16명과 군무원 1명 등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미군기지라고 해서 결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에 직면해 있다. 조만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선에 이를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비록 미군기지 내에서 일어난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해도 지역사회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병사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2020-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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