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여부 판단 경찰에게만 미뤄 둘 일 아니다

[사설] 아동학대 여부 판단 경찰에게만 미뤄 둘 일 아니다

입력 2020-11-12 20:42
수정 2020-11-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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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여아는 지난 13일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확인돼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 초 입양됐지만 한 달 후부터 학대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양엄마는 여아가 숨지기 열흘 전쯤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가해자의 77%는 부모라고 한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훈육이란 핑계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 그런데도 학대 피해 아동의 80% 이상은 다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 ‘부모가 훈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안이한 생각이 빚어낸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달 민법 개정안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 조항(민법 제915조)을 삭제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의사 표현이 미숙한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는 심해지기 전까지는 이웃과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처럼 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반복됐는데도 끝내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학대 여부 판단을 비전문가인 경찰이나 아동보호소 등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특히 병원에서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복지·심리·의학 등 아동 관련 분야의 각계 전문가가 팀을 이뤄 신속하고도 세밀하게 관찰·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이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는 부모들의 양육권은 박탈되거나, 관리감독하에 놓여야 한다.

2020-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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