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동킥보드 사고 속출하는데 규제 완화라니

[사설] 전동킥보드 사고 속출하는데 규제 완화라니

입력 2020-10-27 20:42
수정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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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우려했던 대로 치명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남녀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앞서 19일엔 경기 성남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5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는 11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충돌할 경우 맨몸에 바로 충격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도 마치 간단한 레저 기구처럼 인식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최고 시속이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고 헬멧은커녕 무면허로 타는 사람도 많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

상황이 이렇다면 규제를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이용 연령도 ‘13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오히려 규제가 더 완화되는 셈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대로라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 건 명약관화하다.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심각성에 기민하게 대처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 당국과 국회도 전동킥보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하루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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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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