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 마비 부른 불법 드론, 처벌 강화해야

[사설] 인천공항 마비 부른 불법 드론,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0-09-27 20:24
수정 2020-09-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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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불법으로 띄운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인해 5대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1시간 넘게 마비되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그제 일어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승객 59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가 불법 드론 때문에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를 비롯해 4대의 화물기도 줄줄이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오후 2시 5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의 이륙도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코로나19 때문에 비행량이 줄어서 이 정도이지 평상시 같았으면 훨씬 큰 혼란이 빚어졌을 것이다.

드론은 모두 2대가 인천공항 인근에서 떴는데 1대는 적발됐고 1대는 아직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1대는 인근 부동산업소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띄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해외에서 불법 드론으로 공항 활주로가 폐쇄됐다는 뉴스가 간혹 나오긴 했으나 국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어서 아찔하다.

공항 관제탑 반경 9.3㎞ 이내에 드론을 띄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 9·11테러를 굳이 상기할 필요도 없이 항공기 사고는 다수의 승객은 물론 지상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행 법규는 공항 관제 구역에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이 정도 벌칙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드론 운용자의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2020-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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