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덕흠·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법 조속히 제정하라

[사설] 박덕흠·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법 조속히 제정하라

입력 2020-09-20 20:50
수정 2020-09-2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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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 국회서도 논란된 이해충돌
무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입성한 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 가족 건설사는 그의 아들 또는 친형이 대표이사라고 한다. 비상장 건설사의 최대주주인 박 의원은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매각도 안 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다. 윤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4월 당선되기 직전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적극 옹호해 ‘합병의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금융 분야를 다루는 정무위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삼성생명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았다가 여론의 압박으로 사임했다.

이해충돌 논란은 야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은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목포 도시 재생사업을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행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일상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그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뽑혔다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다.

사실 이런 문제를 의원들의 도덕심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의 핵심 조항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핵심 사항을 뺀 ‘부정청탁금지법’을 2015년 제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20대 국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도 해당 법이 제출돼 있다. 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2020-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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