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기소에도 안하무인인 윤미향과 정의연, 참담하다

[사설] 검찰 기소에도 안하무인인 윤미향과 정의연, 참담하다

입력 2020-09-15 20:50
수정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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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그제 횡령과 준사기,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199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발족 때부터 참가한 위안부 운동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소에 참담함을 느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이 기부금의 대부분을 할머니에게 쓰지 않고 운영법인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조사단 발표가 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윤 의원 기소가 이뤄졌다.

어쩌다가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들 단체에서 횡령·사기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안타깝다. 30년간 일궈 온 위안부 운동이 두 단체의 부정 행각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 의원은 보조금 3억여원을 취득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 계좌 등으로 들어온 기부금 등에서 1억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유학비 3억원 등은 소명됐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석연치 않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자신은 무죄라며 결백을 재판에서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소까지 됐는데도 윤 의원은 “깊은 유감”이라며 정치적 언급만 할 뿐 도의적 책임을 담은 사과 한마디도 없다. 이런 태도는 정의연도 마찬가지다. 정의연은 어제서야 ‘입장문’을 냈는데 가관이다. 잘 짜맞춘 듯한 솜방망이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은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한다”고 반박했다.

나눔의 집은 존재 의의를 상실했지만 정의연은 다르다.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정의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윤미향 체제’로 운동을 30년간 좌지우지해 온 폐해가 무더기 기소 사태에서 드러난 만큼 정의연은 지체 없이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정의연 산하 마포쉼터 손모 소장의 죽음 또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수사 당국이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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