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조문 둘러싼 무분별한 진영·세대 갈등 자제해야

[사설] 박원순 조문 둘러싼 무분별한 진영·세대 갈등 자제해야

입력 2020-07-12 20:10
수정 2020-07-13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한 평가 속 2차 가해 막고
성추행 의혹 정쟁도구 안 돼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9일 이후 한국 사회 내부가 또다시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인권변호사이자 유력한 정치인으로 살아온 박 전 시장의 업적을 내세우며 ‘애도가 먼저다’는 의견과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만큼 ‘죽음으로 덮을 수 없다’는 양론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진해서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추모가 우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여권은 조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성추행 의혹의 책임을 문제 삼아 조문 거부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박원순씨 장례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은 어제 기준으로 50만명을 훌쩍 넘겼다. 특히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도 서울시장상을 반대했다. 서울시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무시한 채 성대한 장례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영 논리로 갈라진 한국 사회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 전 시장은 한국 사회 탈권위와 평등의 상징이었다. 검사로 출발했으나 1980년대 인권변호사로 돌아서 ‘서울대 우 조교 성추행 사건’에도 참여했고, 1990년대 ‘참여연대’를 설립하는 등 시민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으며, 정치인으로는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등을 확산시켰다. 일관성 있는 삶의 궤적에서 일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자체도 논란과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도덕성을 무기로 한 시민운동 세력이 권력을 감시해 오다가 제도권 주류로 올라선 뒤에는 준열한 자기 검열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한 대목이다.

가장 큰 우려는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다. 대대적인 조문행렬 속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서울시 직원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소셜미디어에서도 2차 가해성 발언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시장 자살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이라 했지만, 서울시 직원에게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다.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여권 지지자는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2차 가해가 박 전 시장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합당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쟁점화할 방침이라는데, 이 역시 고소인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일임을 지적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20-07-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