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증시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

[사설]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증시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

입력 2020-06-25 20:58
수정 2020-06-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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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대주주에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주식으로 올린 수익 중 2000만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주식형 펀드와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의 수익에도 2022년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춘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을 제외한 570만명 정도의 개인투자자가 거래세 인하 덕분에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책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주식시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없다. 양도소득세를 신설한다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국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은 해외 증시에 비해 장점이었다. 문제는 이 장점이 사라지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매력이 크게 사라진다. 현재도 미국 등의 해외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데, 양도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에서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 증시는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 등에 의해 좌우되기 쉬운 시장인데, 이번 과세 대상에서 기관투자자가 제외된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다.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 그 주된 이유가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과 함께 소액주주 등에 대한 형편없는 배당,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수익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있다. 1가구가 9억원 이하 1주택만 소유했을 때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전면 면제한 부동산 시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나마 다행은 정부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순익통산제’와 손실을 3년 안에 빼주는 ‘이월공제’를 함께 허용한 점이다. 정부는 한국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공제 200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정교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0-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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