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사위원장 여야가 1년씩 맡는 방안 고려해 보자

[사설] 법사위원장 여야가 1년씩 맡는 방안 고려해 보자

입력 2020-06-24 17:46
수정 2020-06-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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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3차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수수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한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을 문제 삼고,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거론했다. 현재 이 사안은 검찰 내부갈등이 복잡하지만, 감찰 중인 사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검찰을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 회의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사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모든 행태는 검찰수사나 재판불복, 재판개입 등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현재 국회 원 구성에서 여야 갈등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직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법안 처리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선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방식을 보면 ‘과거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고 법사위원장을 고집했나’란 의심을 살 수 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7개 위원장직을 야당에 배정한 것은 많이 양보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제 전격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는 안도 고려해볼만하다. 이렇게 되면 야당 법사위원장이 주요법안을 잡아놓고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불어 정의당이 법사위의 법제기능과 사법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제·사법 분리안은 통합당의 안이기도 하다. 법제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사법위는 법무부와 검찰 등 피감기관을 관할하는 변화도 고려해 볼 만하다.

2020-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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