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속 면한 이재용, 경영승계 면죄부 아니다

[사설] 구속 면한 이재용, 경영승계 면죄부 아니다

입력 2020-06-09 20:38
수정 2020-06-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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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제 새벽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삼성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회장이 곧바로 각종 불법행위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말 그대로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일 뿐 범죄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사례도 많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유전불구속·무전구속’의 낡은 병폐라며 비판하고 있어 삼성 측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수사의 적절성 자체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내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권고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수사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른바 ‘프로젝트 G’를 가동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이 잇따랐고 이 부회장도 상당 부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유시장질서를 훼손한 엄중한 경제범죄이다. 이 부회장은 얼마 전 “앞으로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다할 때 더 빛날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비중과 역할이 아무리 막대하다 해도 재판 과정에서 선처의 조건일 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2020-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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