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회 현장예배 금지하고, 사설학원 휴원 유지돼야

[사설] 교회 현장예배 금지하고, 사설학원 휴원 유지돼야

입력 2020-03-27 15:49
수정 2020-03-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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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부터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의 비협조가 계속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말에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문제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어 전세계가 전염병으로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합당한 예방조처는 ‘물리적 거리두기’밖에 없다. 예배는 종교인이라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주의 경우 전국 교회의 58%(2만6000여곳)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공동체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서 방역에 협조한 것이다. 그러나 3000여개의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현장예배를 봤고, 이번 주말에도 역시 예배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란다. 정부는 아무리 종교시설이라고 해도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휴원하던 사설학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최근 다시 문을 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소집단감염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비좁은 학원에서 밀집 상태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학원의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학원이 휴원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형 학원들은 문을 닫았으나 소규모 동네 학원들은 여전히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원과 교습소 2만5231곳 가운데 25일 기준 15.4%인 3889곳이 휴원했다고 밝혔다. 무려 85% 가까운 학원·교습소가 문을 연 것이다.

이런 중에 그제 대전에서 학원을 다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생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를 한 것인데, 계속 학원을 다닌 탓에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 17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영세 학원·교습소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경영난 때문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저지하지 못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프랑스는 이미 전 국민에 대해 15일간 이동금지령을 내렸고 독일은 생필품점을 제외한 상점 영업과 종교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이제 확진자 8만 5594명으로 중국(8만 1342명)을 넘어선 미국도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역 협조로 발생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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