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경제회의, 통 큰 미국식 해법에서 출구 찾아야

[사설] 비상경제회의, 통 큰 미국식 해법에서 출구 찾아야

입력 2020-03-18 20:56
수정 2020-03-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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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하겠다는 의지와 정책 필요… 취약계층·위기기업 직접 지원을

코로나19로 경제가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로 나타나자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리던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돼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적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동됐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12년 만에 재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비상경제회의가 단순 의결기구가 아니라,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올린 안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쌍방향 소통을 이뤄 내야 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미국 정책 당국자들처럼 말이다.

미 행정부는 1조 달러(약 123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 이상을 주는 안도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고 대통령도 지금 현금을 주고 싶어 한다. 2주 내에 지불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기업어음(CP)까지 사들이는 기구를 설치해 산업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연준이 민간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지만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발동되는 특별권한에 근거를 뒀다.

미국의 전격적 결정에 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은 참으로 소극적이고 느리다. 정부는 어제 항공기 착륙료 최대 20% 감면,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객들의 관람료 1인당 8000원 지원, 코트라를 통한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긴급대행 신속 추진 등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해 ‘소비상품권’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연 1.5%)을 10조원 이상 공급한다. 그러나 전례 없는 위기라고 의식하면서도 대책은 경제활성화 수준이니, 코스피가 어제 1600마저 붕괴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염병은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극단적으로 줄어야 확산이 진정된다. 따라서 경제의 극단적 위축이 불가피하다. 극단적 위축에 따른 대책도 극단적으로 파격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서울시와 전주시 등에서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주는 현금지원을 확산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흑자도산 공포에 떠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신속히 인수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한국은행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또 정부는 국회가 빠른 시일 내 2차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지난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고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 의원은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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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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