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역행하는 종교행사 자제돼야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역행하는 종교행사 자제돼야

입력 2020-03-08 23:12
수정 2020-03-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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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어제 일요일 예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그제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858곳(56%)이 일요일 집합예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교회들이 실제로 예배를 강행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대표적인 다중 집회공간인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 강행은 유감이다. 이미 신천지 대구교회나 과천본부 예배를 매개로 2차 이상 감염이 속출한 것 이외에도 일부 교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서 지난 4일 ‘함께하는 교회’ 신도 40대 여성이 확진된 데 이어 교회 부목사인 그의 남편과 아들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 생명샘교회에서는 지난달 23일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와 가족 등 10명(수원 거주 4명, 화성 거주 4명, 오산 거주 2명)의 확진환자가 나왔다. 종교 행사로 인한 감염을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성전 중심의 예배는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한다면, 교인들은 얼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도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고 사설 학원에도 휴원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교회도 온라인예배나 가정예배 등의 형식으로 일시 전환하는 게 맞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집합예배’를 강행하려는 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경우 공권력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합예배를 고집하는 교인들은 감안해야 한다.

2020-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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