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연장 취지 공감, 청년 취업난 해소도 동반해야

[사설] 고용연장 취지 공감, 청년 취업난 해소도 동반해야

입력 2020-02-12 22:42
수정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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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로 세대갈등 부담… 임금체계 변화 등 사회 합의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현 정부 임기 내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한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60세 정년을 63~65세로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다. 각종 통계로 보면 앞으로 5년 내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돼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32만명 이상씩 줄어든다니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23년 63세로 높아져 정년 이후 3년이라는 수입 공백기에 겪게 될 은퇴자들의 경제적 고충도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고용연장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낮추고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원활한 노동력 확보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노사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연공서열식(호봉제) 임금체계 등 경직된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고용연장을 서두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어 세대갈등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게다가 현행 60세까지 정년연장 정책이 시행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고용연장이 경제부문 전반에 주름을 지울 수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고용연장 발언은 법적인 정년연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노사합의 과정에서 정년연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을 연장하기 이전에 임금체계 변화와 기업 및 노동자들과의 사회적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청년 취업난 해소 없는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 지시라고 무턱대고 서둘렀다가는 노사 모두에 많은 부작용을 안겼던 2013년의 ‘60세 정년 의무화’ 전철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4월 총선 이후 추진할 필요도 있다.

2020-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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