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공정성 예산 끌어다 공관 개보수한 한심한 대법원

[사설] 재판 공정성 예산 끌어다 공관 개보수한 한심한 대법원

입력 2019-11-05 17:34
수정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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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관 개보수를 위해 4억 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가운데 2억 7875만원은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다. 재판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 개혁 사업의 하나였다. 어떻게 이런 명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총 개보수 비용은 16억 7000만원이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심의 과정에서 “15억~16억원은 너무하니 10억원 미만으로 하라”고 지적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건물에만 들어간 예산은 약 11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8억원은 벽돌이던 건물 마감재를 고급 석재 라임스톤으로 바꾸는 데 쓰였다. 이 석재는 ‘크레마 오로’(황금빛 크림)라 불리는 이탈리아제로 알려졌다. 공관의 지붕과 창틀·문짝 공사엔 2억 6500만원, 페인트칠·벽지교체 등 내부 마감 공사 등에는 1억원이 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 버스를 타고 나타나고, 대법원장 면담에 지하철을 이용해 많은 인기를 끌며 등장했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동거하는 것이 알려져 재산증식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시위가 한창인 홍콩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김 원장 부부가 주말관광을 하겠다며 현지 영사관에 의전과 가이드 등을 요청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덕률에서도 필부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해외 파견 중인 법관·법원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선 안 되는 재판수당과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했다. 서울가정법원 등 법원 28곳은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 자료 없이 집행하다 적발됐다. 이것이 우리 법원과 법관들의 수준이라니 부끄러운 일이다.

2019-11-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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