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성 8차 사건 ‘진범’ 재조사로 철저히 밝혀야

[사설] 화성 8차 사건 ‘진범’ 재조사로 철저히 밝혀야

입력 2019-10-10 17:52
수정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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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모방범죄를 저지른 윤모씨가 2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최근 연쇄살인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뒤늦게 자백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춘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엉뚱한 사람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고하게 옥살이했다는 뜻이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했던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이 있기 훨씬 전부터 억울함을 꾸준히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차 사건은 1988년 13세 소녀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변고였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분석한 결과로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윤씨는 교도소 생활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고 최근 이춘재의 자백을 확인하려고 찾아온 경찰관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되짚어 봐도 미심쩍은 점이 적지 않다. 소아마비를 앓았던 윤씨가 어떻게 피해자 집의 담장을 넘어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가 주장한 알리바이는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등도 수사기록을 재확인하지 않고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당시 과학수사 기법으로 동원했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흘려들을 문제가 아니다.

윤씨가 재심 의사를 밝힌 만큼 재조사는 더욱 불가피하다. 어제 경찰은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확정 선고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춘재의 자백이 유일한 새 증거여서는 재심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쪽이 정의에 가까울 것이다. 무고한 시민이 20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다면 경찰의 사죄와 국가의 배상은 물론이고 책임 소재도 당연히 따져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대부분의 물증이 폐기됐더라도 한 오라기의 진실이라도 밝혀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2019-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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