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년 증가하는 국민부담률, 속도 관리하라

[사설] 매년 증가하는 국민부담률, 속도 관리하라

입력 2019-08-26 22:14
수정 2019-08-27 0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금과 공적부조 등의 국민부담률이 2014년 이후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합친 뒤 이를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6.8%였다. 전년(25.4%)보다 1.4% 포인트 오른 것으로, 상승 폭은 최근 10년간 가장 컸다.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원인은 세금이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9.9%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17.1%)와 근로소득세(11.7%)도 두 자릿수 증가율이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 포인트 오른 20.0%로, 상승 폭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였다. 국민부담률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바뀐 법인세 최고세율(22→25%)이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도 3.2%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조정도 ‘뜨거운 감자’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4%대(2017년 기준)에는 못 미친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꾸준히 올라 이 기간 상승 폭만 3.4% 포인트에 달한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기 위해 2013~2017년 상승 폭을 봐도 우리나라(2.3% 포인트)가 OECD 회원국 평균(1.2% 포인트)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경기 침체인데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빠르면 경기에 충격을 주는 부메랑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인상 속도가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논란 과정을 곱씹어 봐야 한다. 우리는 내년 경기를 감안할 때 예산안을 513조원보다 더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세원을 손쉽게 확보하려고 국민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적자국채를 발행한 후 경기가 호전됐을 때 이를 상환하는 게 더 낫다.



2019-08-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