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 사실로 판단된 ‘손혜원 의혹’ 재판에서 가려져야

[사설] 일부 사실로 판단된 ‘손혜원 의혹’ 재판에서 가려져야

입력 2019-06-18 23:54
수정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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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 문화재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를 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해 보좌관 등 지인과 재단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명의도 빌렸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손 의원은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혐의의 유무는 이제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자료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 자료다. 손 의원은 관련 사업을 목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활용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고,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등 출처가 모두 손 의원 보유 자금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회사로 하여금 토지 29필지, 건물 24채 등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모두 15억 6563만원어치다.

올 초 논란이 시작됐을 때 손 의원이 목포 근대 문화유산을 지키려 했다는 지역 여론과 권력형 부동산 투기라는 정치권의 여론이 격돌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 이해상충을 피했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서로 엉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졌다. 이제는 법정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게 된 만큼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또한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교체 등 인사 개입 여부 수사의 결과물도 어서 내놓아야 한다. 유력 인사에 대한 의혹은 빠르게 정리돼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19-06-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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