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로 출범할 최저임금위, 대화와 타협으로 인상폭 결정해야

[사설]새로 출범할 최저임금위, 대화와 타협으로 인상폭 결정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5-10 17:06
수정 2019-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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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아래층 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사회가 수용할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문 대통령이었기에 이번 발언이 주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최저임금은 최근 2년 간 30% 가까이 올랐다.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문제 완화 기여라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었으나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 노동자들이 퇴출당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영향이 불거졌다. 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가의 둔화로 나타난 사례가 통계청 통계로 확인되는데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재정투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론의 수단으로 밀어붙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기 경제팀의 패착의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국회 공전으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려던 계획 무산으로 현행 방식으로 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류장수 위원장 등 8명의 최임위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기로 해 공익위원 신규선임부터 서둘러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약 20일간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정해야 한다. 과거 예를 보면 노사위원간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최저임금 조정이 이뤄진 만큼 공익위원들은 객관적인 인물들로 선정하는게 중요하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수출은 다섯달연속 감소하는 등 좀처럼 경기회복 조짐을 찾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폭 청취한다고 하니 대화화 타협을 통해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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