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환영한다

[사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환영한다

입력 2019-04-22 17:32
수정 2019-04-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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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왜곡 막는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검찰 개혁 첫 단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어제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4당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총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했다.

여야 4당은 그동안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국민의당계 일부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각 당 추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으로선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안 합의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지만, 장외투쟁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력화할 수는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압도적인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이번 합의안을 추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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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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