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정 100주년, 청와대와 국회는 주권재민 되새겨야

[사설] 임정 100주년, 청와대와 국회는 주권재민 되새겨야

입력 2019-04-10 22:44
수정 2019-04-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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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현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을 조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오늘로 꼭 100년이 됐다. 당시 선포한 임시헌장 제1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방과 독립을 넘어 주권재민과 평등 같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라를 빼앗긴 황망하고 엄혹한 시절에 당면한 과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놓은 선구적인 뜻을 기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임정 100주년과 관련해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논란, 인사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대통령과 청와대 또한 특권과 반칙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착잡하다.

임시정부 수립 전날인 어제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쟁을 앞세워 민생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사소한 특권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지금 국회의 참담한 민낯이다. 여야 5당 원내 대표부가 어제 상하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기념행사에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민생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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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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