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미투’ 오죽하면 유엔에 호소했겠나

[사설] ‘스쿨미투’ 오죽하면 유엔에 호소했겠나

입력 2019-02-18 23:26
수정 2019-02-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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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학내 성폭력 고발)는 기성세대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는 문제다. 중고교생들이 용기백배해 스쿨미투를 외친 지 1년이 지났어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러는 사이에 스쿨미투는 유엔 무대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 4~9일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청페모)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학교 성폭력 실태를 보고했다. 메아리 없는 사회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청소년들이 유엔에 호소했을지 안쓰러울 뿐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청페모가 제출한 ‘아동 성적 착취와 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받고 이번에 청소년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유엔에까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유엔의 관심은 각별한 모양이다. “한국의 수사기관과 학교는 뭘 하기에”라는 질문을 여러 번 했다니 쥐구멍에라도 숨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위가 1~2주 뒤 발표할 이슈 리스트에 스쿨미투가 포함되면 오는 9월 본심의를 거쳐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유엔 권고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중고등학교 성폭력에 우리는 후진적 인식과 극도의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용화여고를 필두로 2차 피해를 무릅쓰고 전국 80여개 중고교생들이 스쿨미투에 동참했어도 정부와 교육 당국은 팔짱을 끼다시피 하고 있다. 졸업생들까지 나섰던 용화여고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 교사 18명 중 15명이 교단에 버젓이 서 있다. 용기 있는 외침이 묵살된 학생들에게는 앞으로도 성폭력에 입을 닫게 하는 무언의 학습효과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도 국공립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손질하겠다더니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스쿨미투 관련 법안은 13개나 발의됐으나 하나도 통과된 게 없다. 유엔의 지적에 국제 망신을 당한 뒤에야 정부와 국회는 마지못해 움직일 텐가. 학교에서 성폭력을 몰아내 달라는 청소년들의 함성에 정부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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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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