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우 징계와 별개로 민간사찰 의혹 낱낱이 밝혀야

[사설] 김태우 징계와 별개로 민간사찰 의혹 낱낱이 밝혀야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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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절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청와대 잘못된 관성 도려내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부적절한 정보 유출과 골프·향응 접대 등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이달 초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리스트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김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윗선의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이 맞다면 그에 따른 징계나 처벌은 당연하다. 하지만 혹여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가 사태의 본질인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 사찰 의혹 규명을 가려서도 안 될 것이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총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이 부처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 감찰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한 행위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사태의 본질인 민간 사찰 의혹 수사로 관심이 쏠린다. 서울 동부지검은 그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정부서울청사 특감반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 지검에 보낸 게 영 개운치 않다. ‘쪼개기 수사’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만하다.

이번 사태는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로 넘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 총리 아들 사업 동향이나 특정 교수의 대통령 비난 행위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민간 사찰로 볼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리스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보고 범위, 지시 여부, 동향 주인공에 미친 영향 등을 낱낱히 조사해야 한다. 사안 자체가 정치적 인화성이 큰 만큼 조금이라도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청와대도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완전히 도려내는 게 낫다. 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3.8%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과반인 51.6%로 폭등했다. ‘김태우 파문’이 적잖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청와대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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