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대법원’ 제2의 사법농단 자초하나

[사설] ‘김명수 대법원’ 제2의 사법농단 자초하나

입력 2018-09-11 17:30
수정 2018-09-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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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조직 감싸기 법원 행태…외부에서 강제개혁 면키 어려워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가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정의나 양심 같은 단어는 아예 팽개치기로 했음이 틀림없다. 일말의 체면까지도 엿 바꿔 먹기로 작심한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상식선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될 수는 없다.

대법원의 기밀문서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문제의 증거자료를 기어이 삭제·파쇄했다.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거래를 모의하게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다리 역할을 한 정황을 잡았다. 고법 부장을 지내고 올 초 변호사로 개업한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지난 7일 법원이 세 번째 영장을 기각한 틈에 증거자료를 전부 없애 버린 것이다. 눈 뜨고 코를 베인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증거인멸 행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례적인 입장 발표까지 했다.

황당하기로는 국민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법원의 판단과 일련의 처신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자료 반출은 매우 부적절하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영장 기각 사유만 해도 그렇다. 사법부 최고 기관의 기밀 문건이 개인 사무실로 빼돌려졌는데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법리를 누구더러 수긍하라는 건가. 지난 6월 이후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는 208건 청구 중 185건으로 기각률이 무려 89%였다. 전국 법원의 지난 5년간 영장 기각률 1%에 견준다면 법원이 조직 감싸기에 눈귀가 멀었다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그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자고 의결했다. 안타깝다. 사법부 신뢰가 얼마나 바닥인가 하면 개혁 운운하는 판사들의 결의가 이제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을 지경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4개월째 아수라판인데 무슨 생각으로 지켜보는가. 지방법원장에서 파격 발탁된 데는 그만한 이유와 책무가 있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로 사법개혁을 적당히 생색낼 줄 알았는데, 상고법원 재판거래라는 치명적 조직 치부가 드러나 그저 혼비백산한 건가. “양승태 대법원이나 김명수 대법원이나 도긴개긴”이라며 ‘문제 법관을 탄핵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법원의 수사 방해에 국정조사를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다. 제2의 사법농단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은 똑바로 봐야 한다.

2018-09-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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