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매듭지어라

[사설]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매듭지어라

입력 2018-05-23 22:20
수정 2018-05-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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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재논의한다. 지난 21일 열린 소위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정기 상여금 포함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결렬됐다. 정의당 이정미 간사는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공을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매듭짓는 게 옳다. 여야가 남은 쟁점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이달 내 반드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길 촉구한다.

민노총은 국회 고용노동소위가 끝날 때까지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앞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도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어제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에서 8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려 국회로 넘어온 상황을 뻔히 알면서 다시 최저임금위로 돌려보내자는 주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노조 출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양보할 줄 모른다”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경영자 단체인 경총의 오락가락 태도도 한심하다. 경총은 지난달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선 상여금과 현금성 숙박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런데 지난 21일 갑자기 국회 논의 중단과 최저임금위 재논의 주장을 펼쳤다.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야 하는 이상적인 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단기간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이 고통받는 현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정부도 이참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등에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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