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회 논의 불 댕기길

[사설]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회 논의 불 댕기길

입력 2018-03-20 22:28
수정 2018-03-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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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등 들어가고 ‘촛불’은 빠져…국회는 외면 말고 쟁점 협의해야

청와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前文)을 공개했다.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이념을 명시했다고 한다. 헌법의 서문(序文)에 해당하는 전문은 국가 권력의 최상위 원리를 규정하는 만큼 다른 모든 법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헌법 전문에 담긴다는 것은 누구도 폄훼하지 못할 가치가 있다는 데 온 국민이 합의했다는 뜻과 다름없다. 청와대가 개헌안에 담은 세 개의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진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미뤄 두더라도 이 사안의 ‘헌법 명시’에 대한 본격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대통령 안(案)은 의미가 적지 않다.

청와대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른바 ‘촛불혁명’이 전문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에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헌안을 직접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아직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 개헌안 전문은 전반적으로 기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마땅한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데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국제화 시대의 고육지책이라기보다 우리 자신도 잘 몰랐던 국민 의식 발전을 반영했다고 평가한다.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내용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적 논란이나 몇몇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휘말려 기본권 신장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적 의미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 정국에서 첫선을 보인 구체안이다. 여당 개헌안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야당은 야당대로 진보 진영의 종합 개헌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논리를 세워 나갈 것이다. 그럴수록 여권은 개헌안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는 금과옥조로 여기기보다 국회가 논의할 개헌안의 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갖기 바란다. 야당의 반발로 대통령의 개헌안은 절차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반발만 할 게 아니라 로드맵부터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8-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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