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기록물 엄정 관리 만시지탄이다

[사설] 국가기록물 엄정 관리 만시지탄이다

입력 2018-03-15 17:36
수정 2018-03-1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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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앞으로 중대 사건의 기록물이 파기되지 못하도록 관련 기관에 제동을 거는 ‘기록처분동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록물 관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의 관련 기밀자료를 기무사가 모두 불태웠다는 문건 등이 드러나면서 더 엄격한 국가기록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역사의 현장 기록들이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파기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기록원이 뒤늦게라도 나선 것은 다행이다. 중요한 사건이라도 당시에는 정치적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거나 파묻힐 수 있다. 하지만 후대에라도 진상을 밝히려면 원자료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기록물의 폐기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사실 국가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 이관, NLL 대화록 유출 등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싸고 얼마나 나라가 떠들썩했는가. 얼마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한 건물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돼 충격을 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관련된 문건들을 서둘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 유고 때의 기록물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생긴 일이었다. 현 정부 출범 초 청와대 캐비닛에서 전 정부의 기록물이 수천 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을 놓고 벌어진 혼란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원장이 “ ‘봉하 이지원 이관’, ‘NLL 대화록’ 등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해당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안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한 이유다. 기록원의 중립적·전문적인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들이 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은 기록원으로 이관되기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엄격히 다뤄야 한다. 또한 폐기돼도 기록원이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국가기록물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파기하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경우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2018-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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