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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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 측근들이 수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MB 대통령 때인 2009~2012년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특활비를 각각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야 조사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가족, 사생활까지 관리해 ‘집사’ 또는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이다. 김 전 부속실장도 MB의 의원 시절과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전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검찰은 아직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표적 수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MB 측이나 야권은 액면 그대로 믿으려 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MB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짜증을 냈다”고까지 전한다. 그럴 만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스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중하는 게 맞다. 한국당도 막말 공세에 치중할 게 아니고 떳떳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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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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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팩트 수사’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치권은 공방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에 가까운 단서’를 잡았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역대 다른 정권의 특활비 유무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역대 정권들의 특활비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2018-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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