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학교는 양보 대상 아닌 장애인의 권리

[사설] 특수학교는 양보 대상 아닌 장애인의 권리

입력 2017-09-13 17:34
수정 2017-09-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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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2018년부터 시행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학교와 학급 및 특수교사의 확대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우선 교육 정책의 수장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어렵게 꺼내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그럴수록 서울 강서 지역 초등학교 터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에 맞서 더 많은 시민이 특수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의 특수학교 확대 의지도 건강한 시민의 응원에 힘입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국민은 얼마 전 두 차례 열린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무릎 꿇은 엄마들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이 했다는 “장애인은 시설에나 데려다 놓으면 되지 학교가 왜 필요하냐”는 말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특수학교 건립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일이 아니다. 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으면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울 강서 지역에 국립한방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통 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제대로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국립한방병원을 꼭 특수학교 예정 부지에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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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건립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전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다섯 차례나 강서구에 개발하고 있는 마곡지구에 특수학교 대체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가능성이 큰 대안이었지만 불발된 것은 관계 기관 사이의 이견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 데는 이 같은 이해 조정에 힘을 받게 하자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시·도청 및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특수교육 협의체를 만들어 신개발지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세우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017-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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