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조사, 보복 악순환은 안 돼

[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조사, 보복 악순환은 안 돼

입력 2017-07-12 22:10
수정 2017-07-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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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공약 실천 속전속결로 끝내고 거듭 태어나야

국가정보원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13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훈 국정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조사 대상은 북방한계선(NN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2012년 대통령 선거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 내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이다. 1차로 보고된 대상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고서는 발생하기 어렵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들이다. 정부 조직과 모든 공무원에게 의무로 부과된 정치적 중립은 특히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에는 가장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일 뿐 현실은 정반대였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집요한 정치 개입은 민주화 이후에도 잔재가 남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보한 간부가 있었는가 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동향을 파악한 게 지금의 부끄러운 국정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국정원 조직이나 직원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첫발을 서 원장이 내디뎠다.

정치에 개입했다면 국정원은 범죄자이자 가해자다. 가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있는 법이다. 대표적인 게 박원순 문건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공개된 문건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좌편향·독선적 시정을 통해 국정 안정을 저해하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제어 방안이 긴요하다”고 전제하고 헌법기관, 민간단체를 포함한 정치 공작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 문건대로 극우 단체인 어버이연합이 박 시장을 상대로 11차례나 집회를 열었다.

국정원의 일그러진 역사를 파헤쳐 가해와 피해를 명확히 하고,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털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서 원장 체제의 정치 개입 조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국정원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댓글 사건 같은 경우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 정권에 몸담았던 인물에 대한 이중적 처벌, 모욕주기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전·현직 검사 4명이 포함된 TF라고 한다. 13건이라고 하지만 국정원 내부 조사가 중심인 만큼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 개입 혹은 보복이란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조사를 끝내야 한다. 서 원장은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해방시키는 부단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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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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