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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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그저께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9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도 못 한 채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함진규·정우택 의원이 각기 발의한 2건의 입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 대기 중이다. 현재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수자원 개발, 광역상수도, 지하수, 댐 건설), 환경부(지방 상수도, 생수, 하천 수질 관리), 국민안전처(재해대책, 소하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 댐 건설, 관리) 등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산형 물 관리는 전문성의 강점은 있으나, 부처 간 연계·협업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게 한다.

한강 유역 5개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4대강 수계법, 소하천정비법 등 20개의 물 관리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23개의 각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중복 투자와 프로젝트의 난립이 방치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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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빨리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물 관리, 균형 배분, 원인자 비용 부담, 이해 당사자의 참여 원칙을 담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이 법에서 규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기존 물 관리 부처를 망라하거나 통폐합, 정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물을 소비하는 국민,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협치 구조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유역 및 지리적 경계를 따라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유역 중심의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국내 지하수 수위는 매년 8㎝가량 낮아져 중소하천이 고갈되고 있다. 자본 논리의 수자원 개발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큰 그림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016-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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