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가능한’ 일본과 아베를 경계한다

[사설] ‘전쟁 가능한’ 일본과 아베를 경계한다

입력 2016-07-11 22:52
수정 2016-07-1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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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평생의 숙원으로 여겨 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을 포함한 개헌 지지 4개당과 무소속이 전체 242석 가운데 165석을 차지해 개헌에 필요한 3분의2석을 넘어섰다. 개헌 세력의 압승이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해 의회의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2 의석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로써 전쟁·교전권·군대 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걸림돌은 사실상 제거됐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개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아베 총리의 신임이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집약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마찬가지다. 자민당은 경기·고용을 최우선 공약으로 앞세운 반면 개헌의 쟁점화를 피했다. 자민당의 전략은 브렉시트를 비롯한 불안한 경제 현실 아래 10~20대 유권자에게까지 먹혀들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과 아베노믹스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후보까지 내세웠지만 수권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당일 “국회 헌법심사회가 개헌 논의를 심화시켜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 결정될 것”이라며 개헌의 고삐를 당길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제정된 후 70년 동안 자구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까닭에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으로 불리는 평화 헌법이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거칠 것이 없다. 참의원,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를 위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데다 당규를 고쳐 연임을 노려도 대항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루는 한편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5일 개회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8월 28일부터 9월 7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9월 8일부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3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60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7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6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건 포함), 동의안 58건, 건의안 5건, 결의안 6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임만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항해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예산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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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표현대로 ‘개헌 저지의 벽이 무너진 역사적인 선거’를 보는 한국으로서는 착잡하다. 일본이 시나리오처럼 우경화의 길로 가고 있어서다. 아베 총리가 2014년 7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결정한 데다 이듬해 4월 미·일 안보협력지침을 고쳐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한국과의 과거사, 위안부,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침략의 역사는 아직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동북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전체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2016-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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