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술한 우범자 관리가 ‘수락산 살인’ 불렀다

[사설] 허술한 우범자 관리가 ‘수락산 살인’ 불렀다

입력 2016-05-31 23:06
수정 2016-06-0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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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의자 김모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씨는 “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갖고 밤 10시쯤 수락산에 올라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인 것이다.

비슷한 사건인 ‘강남역 살인 사건’에도 많은 국민이 공분했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길을 가던 여성 2명이 도심 큰길 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극심한 경쟁과 빈부격차 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흉포한 범죄에 해당한다. 신체적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은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수락산 등산객 살인은 정신적 질환과 연관된 강남역 살인 등과 달리 경찰의 우범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피의자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대구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하고 올 1월 출소했지만 4개월간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강도, 절도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관리대상 우범자로 등록되며 3개월에 1번 이상 첩보를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 전국에는 4만여명의 우범자가 있지만 이 중 10%가량은 김씨처럼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의 해명처럼 출소 당시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위치 추적이나 통신수사 등 실질적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인에게도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출소 단계에서 보호관찰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불특정 다수에게 현실의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자들 역시 경제적 불안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공동체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2016-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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