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개선하라

[사설] 주먹구구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개선하라

입력 2016-04-11 18:04
수정 2016-04-11 1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시험준비생이 학교장 추천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공무원 7급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시스템에도 구멍이 난 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 선발 시험은 2005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755명이 국가공무원이 됐다. 보통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100대1이 넘지만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경쟁률이 크게 떨어진다. 올해는 110명을 뽑는 데 702명이 추천을 받아 6.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직은 아니지만 최근 마감한 지방직인 서울시 임용시험 7급 일반행정직 경쟁률이 288.3대1인 것과 비교해도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학교장 추천 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다 보니 선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학과 성적 10% 이내, 영어 토익점수 700점 이상,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등이다. 상당수 대학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늘면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시험 점수를 추가해 민간 업체에 위탁했다고 한다. 시험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은 대학 측이 모의시험을 위탁한 고시학원에 찾아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쳐 시험을 치러 교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추천됐다. 비뚤어진 공시생 1명의 범죄 행위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학교장 추천 과정에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부 대학은 PSAT 점수를 2회 이상 합산하고 면접을 거치는 등 엄격한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이 학부 성적이나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등 선발 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부적격자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일정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보완하기 바란다. 또한 상당수 국민들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직에 합격한 부정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합격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학교장 추천 과정뿐만 아니라 성적증명서, 토익점수, 한국사능력시험의 부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인재 채용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2016-04-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