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 체납 재벌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들어야

[사설] 고액 체납 재벌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들어야

입력 2016-03-31 18:06
수정 2016-03-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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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를 풀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그제 패소했다. 그가 출국 금지당한 이유는 바로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서다. 그런데 국민의 의무는 나 몰라라하고 무슨 염치로 해외에 나갈 권리를 찾겠다며 소송까지 벌이는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소송할 돈이 있으면 체납된 세금의 일부라도 갚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재산이 없다는 그는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살고 있다. 출국 금지 전까지 미국 등 56차례에 걸쳐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물렀다. 어디 그뿐인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역시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낸 악성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252억여원과 1073억여원에 이른다. 2013년 서울시가 최씨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택을 수색했을 때의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시가 17억원의 호화 저택 금고 속에서 현금 다발과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일반 서민들은 그들이 결코 몰락한 재벌이 아니라는 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어딘가에 재산을 빼돌려 놓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일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조씨의 부인과 아들은 한솔그룹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조씨만 없는 것도 다 세금을 안 내려는 꼼수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니 매월 쥐꼬리 월급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들로서는 허탈할 뿐이다.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악질 체납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0년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빼버린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 정말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이들과 달리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감옥에 보내는 게 조세 정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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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에 체납자 가족들에 대한 금융조회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도 세무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체납자 본인 외에는 과세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값 인상처럼 서민들 주머니만 탈탈 털 게 아니라 악질 체납자들의 수천억 세금부터 받아 내는 게 순서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더 정교한 법 정비가 시급하다.

2016-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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