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점 추가 허가 서두를 일인가

[사설] 면세점 추가 허가 서두를 일인가

입력 2016-03-20 18:16
수정 2016-03-21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내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면세점 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특히 지난 16일 정부가 공청회를 연 이후 관련 업체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뜨거워졌다. 지난해 5년 특허 기간 만료로 신규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은 신규 허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세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반면 신규 사업권을 따낸 SM면세점 등 5개 사업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규 허가를 주장하는 측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를 내세운다.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추가 쪽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만만찮았다. 신규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지나친 경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 기반을 갖추기도 전에 또 다른 신규 특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다. 특히 탈락한 면세점들이 다시 특허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신규 진입 사업자들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논란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2012년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면세점 운영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로 인해 면세점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롯데와 SK도 5년 특허 규정에 걸려 탈락했다. 공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짚어졌다. 5년 특허 기간이 만료됐을 때 신규 진입을 원하는 다른 업체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다시 입찰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원칙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입찰 없이 최소 한 차례 이상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다만 개정된 법에 의해 결정된 신규 사업자들이 한창 개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추가 허가를 내주는 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영업에 들어가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서두를 경우 자칫 지난해 탈락한 사업자들을 구제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도 있다. 꼼꼼한 시장분석을 통해 어떤 방안이 관광산업 발전과 면세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따져 보기 바란다.

2016-03-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