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콜버스 운행 지역 확대하라

[사설] 콜버스 운행 지역 확대하라

입력 2016-02-23 18:12
수정 2016-02-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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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 콜버스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택시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13인승 승합택시를 기존 전세버스 공유 서비스인 심야 콜버스처럼 운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콜버스와 운영 방식은 다르지 않다. 심야 콜버스는 지난해 12월 1일 시범 운행에 들어간 이후 승차 거부를 일삼는 택시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택시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도 환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콜버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서비스 부문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당연하다.

콜버스는 심야시간대 부족한 교통수단 공급을 늘려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미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은 상황이었다. 서울 택시는 전체 7만대 가운데 5만대가 개인 사업자다. 문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어섬에 따라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콜버스 도입을 주저한 것은 택시와 버스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국토부가 이들에게도 운행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해법이다.

사실 콜버스 형태의 교통수단은 전라북도가 지난해 6월 정읍시와 완주군에 처음 도입했다. 승객과 노선 수요에 탄력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로 주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충청남도 당진시도 ‘해나루 행복버스’라는 이름의 DRT 사업을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는 일종의 콜버스 사업이다.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하는 데 따른 맞춤형 교통수단이다. 콜버스 허용 여부를 두고 유독 서울에서만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혁파를 강조한다. 지난주에도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 내야 할 규제만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심야 콜버스 규제는 더욱 풀어야 할 것이다. 콜버스 도입의 실마리를 제공한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콜버스 운행을 서울 지역에 국한하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수도권은 이미 행정구역 경계가 무의미한 공동생활권이다. 콜버스 공급이 수도권으로 확대된다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난다.
2016-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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