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화법 중재안 수용해 식물국회 막아야

[사설] 선진화법 중재안 수용해 식물국회 막아야

입력 2016-01-21 18:02
수정 2016-0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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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 4·13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선거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1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다. 야당의 분열과 여당의 총선 룰 갈등으로 국정 자체가 표류하면서 구제불능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지목받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일 것이다. 주요 입법을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를 정상화한다면 명분은 컸다. 하지만 극한 대립과 소통 부재에 익숙한 우리 정치문화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을 스스로 깨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치만 봐도 그렇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 5000여건 가운데 최종 가결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12% 정도에 불과하다.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져 왔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여야의 견해 차이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제도적으로 국회의 직무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법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고 전제한 뒤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를 목격한 만큼 19대 국회가 가기 전에 법안의 신속처리 요건을 현행 60%에서 과반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자는 여당의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신속 안건 처리 요건을 바꿔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절충안인 것이다.

작금의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과도 직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야당은 정상적인 공당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여당 내부도 상향식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정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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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국민들에게 불신당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19대 국회에서 드러난 제도적인 맹점을 하루속히 제거해 국회 운영의 시스템을 정비함과 동시에 총선에 매달려 국정 자체를 내팽개치고 있는 정치권의 진정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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