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정주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예방 못해

[사설] 온정주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예방 못해

입력 2015-12-22 21:14
수정 2015-12-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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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11세 친딸을 2년 동안 감금·폭행하고 굶긴 아버지를 표현할 방법이 달리 없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처사”라는 비난이 연일 더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소녀는 가스배관을 타고 극적으로 탈출했다. 영양실조로 말라붙은 몸에 맨발, 반바지 차림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싶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이는 경찰관에게 아빠가 없는 곳으로 보내 준다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한다. 집이 오죽 끔찍했으면 낯선 보호시설을 피난처라고 안도했을지 기가 막힌다. 네티즌들은 아이를 발견한 슈퍼마켓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끔찍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의 손에 되돌려졌다면 영원히 은폐된 채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지 모른다.

소풍 가고 싶다는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이를 세탁기에 돌린 칠곡 계모 사건은 아직도 충격이다. 2년 전 잇따라 터진 사건들로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했다. 아동학대에 치사죄를 적용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엄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1만건을 넘어섰다. 심각한 것은 부모 가해자가 80%를 넘는다는 사실이다. 가정 울타리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상황은 훨씬 더 나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신고자 범위가 아이 돌보미, 사회복지사 등으로 확대되긴 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고 비율은 선진국들보다 크게 낮다. 아동 폭력을 가정 훈육의 영역이라며 방관하는 사회 인식 탓이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도 문제다.

이런 인식이 뿌리 깊어서인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의 처벌은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미온적이다. 이번에도 여론은 그런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 어떤 변명이 나오더라도 아이의 아버지가 일벌백계의 엄중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 전반의 인식 교정과 함께 제도 보완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소녀의 불행이 더 커지기 전에 학대를 알아챌 기회가 있었다. 아이가 행방불명되자 교사가 신고를 했는데도 신고자 자격이 없다고 경찰은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어디에 어떤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아동학대 차단 제도를 뜯어 보고 또 뜯어 봐야 한다.
2015-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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