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리 테러 계기로 테러방지법 적극 추진해야

[사설] 파리 테러 계기로 테러방지법 적극 추진해야

입력 2015-11-16 18:00
수정 2015-11-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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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의 극악무도한 ‘파리 테러’를 계기로 대(對)테러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 확산으로 더이상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전쟁의 동맹국으로 분류돼 테러단체의 표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대외 이미지는 친미 국가, 기독교 선교, 그리고 한류문화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IS 동조자 5명을 적발했고 한국인 2명이 IS 가담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도 공개했다. 더이상 국제 테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방 각국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선 2001년 9·11테러 직후 애국법과 반테러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속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게 했다. 우리의 경우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법 처리가 관건이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을 테러 방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하는 관련 법안 통과를 다짐하고 있고, 야당은 강력한 저지 의지를 밝히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테러는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져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도 미국의 9·11테러 직후인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기관 주도로 첫 법안이 발의된 이래 14년간 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막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에도 테러 방지 관련 법안 5건이 제출된 상태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 방지 관련법의 경우 감청·구금 등 테러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일부 사회단체의 강한 의구심 때문이다.

국정원이 그동안 정치적 공작이나 개입 논란을 일으켜 스스로 의구심을 키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는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독소 조항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해 삭제하고 국정원의 작위적 개입이 우려된다면 이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면 될 일이다. 국가 안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대처를 통해 국민적 불안을 덜어 주는 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가야 할 길이다.
2015-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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