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도 못하며 國事 논할 자격 있나

[사설] 선거구 획정도 못하며 國事 논할 자격 있나

입력 2015-10-13 18:06
수정 2015-10-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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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해진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 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정치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 4·13 총선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의 룰조차 결정하지 못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사상 처음으로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둔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말만 독립적 기구이지 위원장을 제외하고 8명의 위원이 4대4로 갈려서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여야의 합의 없이는 선거구획정위가 한발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여론의 질타와 국민의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로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위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획정위가 지난 3개월 동안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면서 결정한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역시 현재의 246곳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다 20대 총선이 유권자에게 ‘묻지마 투표’를 강제하는 최악의 선거로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조짐이다. 정치권이 선거의 기초인 선거구 획정도 못 하면서 국사(國事)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실제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시 인구 편차를 3대1로 맞추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총선을 한 달여 정도 앞둔 시기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2004년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맞출 경우 7~8석의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 같은 당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심지어 선거구 통폐합 또는 분구를 막기 위해 특정 구·시·군의 일부를 떼어내 다른 구·시·군에 붙이는 방안마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선거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현행 유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농어촌의 대표성을 인정해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여당의 논리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지역감정 해소와 사표 방지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온 야당도 비례대표 감축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당과 의원들의 유불리만을 따져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후진적 정치를 극복하는 정치개혁의 차원과 현실적 해법을 동시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가 어느 일방의 압승으로 귀결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이라는 열망과 인구 편차 조정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다.
2015-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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