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의원 한 해 조례 제·개정 1건도 안 해서야

[사설] 광역의원 한 해 조례 제·개정 1건도 안 해서야

입력 2015-08-24 18:12
수정 2015-08-24 2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역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을 한 건수가 한 해에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제 내놓은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원 한 사람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0.88건에 그쳤다.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의회를 빼고 전국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2014년 조례 발의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의원 수가 많은 지역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했다. 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의회인 서울과 경기는 의원 1인당 조례 실적이 각각 0.68건과 0.61건에 불과했다. 의원 수가 30~60명인 중간 규모의 11개 의회인 인천(1.57건), 대구(1.31건), 충북(1.27건)은 그나마 1인당 조례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광주(1.62건)가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반면 강원(0.43건), 경북(0.48건), 경남(0.54건), 전북(0.57건)은 부진했다. 최근 들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광역의원이 1년에 제출하는 조례가 평균 1건도 안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 사무처에 총무(공보)와 의정(의사)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해 입법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려면 입법 담당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광역단체장에게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것도 문제다. 광역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 지원은 물론이고 집행부 견제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행당시장,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환영”

김현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성동구 행당시장이 서울시의 ‘2026년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이 행당시장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시 상권활성화과로부터 ‘2026년 전통시장 행사 지원사업’ 보고를 받고, 성동구 행당시장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당시장은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찾는 생활밀착형 상권인 만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실효성 있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당시장상점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10월 행당로17길 32 일대에서 ‘행당 황금 은행길 축제(가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야시장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과 인근 대학 동아리 공연, 주민 참여형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행당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단순한 먹거리 위주의 야시장을 넘어,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곳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상권’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당시장은 한양대학교와 주거지역,
thumbnail - 김현우 서울시의원 “행당시장,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환영”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올해로 24년이 됐지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자질도 떨어지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들은 국회의원들처럼 유급 정책보좌관을 적어도 한 명은 둬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광역의회도 갈수록 전문화되는 안건을 다루는 만큼 정책전문 인력을 둬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앞서 광역의원들은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2015-08-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