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엄단” 이번에는 엄포가 아니길 바란다

[사설] “성범죄 엄단” 이번에는 엄포가 아니길 바란다

입력 2015-08-07 23:48
수정 2015-08-0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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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으로 징계하고, 성폭력 교원은 즉시 직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성범죄 파문이 연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4대 악 근절대책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거나 퇴직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사회에서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성범죄자는 최근 3년 새 26%나 증가했다. 군, 학교 등 가릴 것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자의 성추문이 불거지는 판이니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공직사회의 성범죄를 방치하면서 국가 기강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이나 다를 게 없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성범죄 공직자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큰소리를 쳤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를 실천하려는 당국과 현장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 공립 고등학교의 성추문 사건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추행을 보고받고서도 반년간 뒷짐만 지고 있었다. 성추행이라고 인지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변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성범죄는 반드시 의혹의 싹부터 잘라야 한다고 인식했다면 학생들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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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학교 성범죄 척결은 한시가 더 급하다. 성범죄를 신고해도 학교장이나 일선 교육청이 축소·은폐했던 게 큰 문제였던 현실을 고려하면 은폐자를 파면시키기까지 하겠다는 방안은 실효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일련의 대책이 일과성 땜질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성범죄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국의 일선 학교에 이런 방침이 확대 적용돼야 마땅하지 않은지 교육부와 다른 교육청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2015-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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