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외교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가 뻔뻔스럽다. 여야 모두 입만 열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는 생업에 바쁜 국민의 질타가 줄어들면 여지없이 특권을 찾아 챙기는 모습에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이번 여권법 개정안이야말로 현재 차관에 준하는 국회의원의 의전을 ‘국빈’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스스로 나선 꼴이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서울신문이 어제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서청원, 한선교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발의안에는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신규 발급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이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소지자의 신변 보호가 목적이므로 발급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전원과 그 배우자, 자녀들도 외국 정부로부터 4부 요인과 마찬가지로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된다. 비자 면제 혜택과 사법상 면책특권을 누린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외교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 발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권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의원외교의 성과도 거의 없다.
국회의원들은 ‘1인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헌법 정신에 맞게 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표현이어야지, 헌법 기관으로서의 많은 특권을 챙기겠다는 입법권의 남용이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형·민사상 면책특권을 허용한 이유도 직무와 관련한 발언이나 표결을 두고 징계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 개별 의원의 부정부패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 수를 100명 줄이자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환호한 것은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이다. 특혜와 탐욕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신문이 어제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서청원, 한선교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발의안에는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신규 발급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이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소지자의 신변 보호가 목적이므로 발급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전원과 그 배우자, 자녀들도 외국 정부로부터 4부 요인과 마찬가지로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된다. 비자 면제 혜택과 사법상 면책특권을 누린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외교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 발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권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의원외교의 성과도 거의 없다.
국회의원들은 ‘1인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헌법 정신에 맞게 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표현이어야지, 헌법 기관으로서의 많은 특권을 챙기겠다는 입법권의 남용이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형·민사상 면책특권을 허용한 이유도 직무와 관련한 발언이나 표결을 두고 징계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 개별 의원의 부정부패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 수를 100명 줄이자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환호한 것은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이다. 특혜와 탐욕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2015-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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