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반값 복비’ 왜 머뭇거리나

[사설] 서울시 ‘반값 복비’ 왜 머뭇거리나

입력 2015-03-31 18:00
수정 2015-03-31 1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이른바 ‘반값 복비’가 대세를 이뤄 가고 있다. 그동안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 온 경기도와 인천시의회가 강원도에 이어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엉거주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회까지 동참한다면 반값 복비는 움직일 수 없는 정책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반값 복비의 당위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현재의 중개수수료 체계는 200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미친 전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집값 또한 만만치 않은 마당에 15년 전 복비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도 수두룩하다. 날뛰는 전셋값에 턱없이 늘어난 복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주택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권고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 수수료 상한을 종전 0.9%에서 0.5%로, 3억∼6억원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한을 0.8%에서 0.4%로 낮추게 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민’이 아닌 부유층 혹은 특정 계층만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 중개보수 체계가 갖춰진 2000년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이 2.1%, 전셋값 3억원 이상이 0.8%에 불과했지만 현재 30% 안팎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개수수료 인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반값 복비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만한 괜찮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부동산 중개 업계가 집단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서울시의회가 반값 복비 조례 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게 마련이다. 중개수수료 인하가 다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서울시의회는 더는 조례 개정안 처리를 망설여선 안 될 것이다. 서울은 중개수수료 인하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이 밀집된 도시다. 서울시의회의 향후 행보는 반값 복지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4-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