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평범하지만 의미심장한 법언을 금과옥조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불문율도 빛을 잃어 가고 있는 듯하다. 법관이 판결이 아닌 허섭스레기 같은 ‘장외(場外) 잡글’로 말하려고 하는 세상이 됐다. 편향된 인식과 저급한 표현의 글 같지 않은 글로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막말 댓글’ 수천 건을 올려 논란을 낳고 있다. 수도권 법원에서 일하는 모 판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포털에 익명으로 올린 글들을 보면 그대로 옮기기조차 민망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운운하는가 하면 “전라도에선 시민의 상식이란 새누리당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쓰기도 했다. 익명성의 그늘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글들을 마구 써 젖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떠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적절한 행동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법관윤리강령 2조에는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끼로 xxx을 쪼개기에도 시간이 아깝다”는 저질 댓글을 접하면 법관으로서 명예나 품위는 고사하고 과연 정상적인 멘탈리티의 소유자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그동안 판사 행세를 하며 주요 사건들을 심리해 왔을 것을 생각하면 부아가 절로 치민다.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가 된다. 대법원도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있다. 사법부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겠지만 법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인생의 경륜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함량 부족 판사들의 막말과 튀는 판결이 끊이지 않는 게 요즘 사법 풍경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다. 일탈을 일삼는 법관에 대해서는 최고의 징계로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돼야 한다.
현직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막말 댓글’ 수천 건을 올려 논란을 낳고 있다. 수도권 법원에서 일하는 모 판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포털에 익명으로 올린 글들을 보면 그대로 옮기기조차 민망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운운하는가 하면 “전라도에선 시민의 상식이란 새누리당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쓰기도 했다. 익명성의 그늘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글들을 마구 써 젖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떠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적절한 행동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법관윤리강령 2조에는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끼로 xxx을 쪼개기에도 시간이 아깝다”는 저질 댓글을 접하면 법관으로서 명예나 품위는 고사하고 과연 정상적인 멘탈리티의 소유자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그동안 판사 행세를 하며 주요 사건들을 심리해 왔을 것을 생각하면 부아가 절로 치민다.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가 된다. 대법원도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있다. 사법부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겠지만 법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인생의 경륜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함량 부족 판사들의 막말과 튀는 판결이 끊이지 않는 게 요즘 사법 풍경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다. 일탈을 일삼는 법관에 대해서는 최고의 징계로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돼야 한다.
2015-02-13 31면